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1)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3)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산업안전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직무사항 3가지 쓰시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자 직무
1)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2)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4)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5)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7)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1) 안전, 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6)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 관리감독자 직무
1)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안전관리자 최소인원을 쓰시오.
1)펄프 제조업 상시 근로자 600명 : 2명(500명 이상 2명) ◦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차고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발전업, 대부부의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2)고무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명 : 1명(500명 이상 2명) 3)통신업 상시근로자 500명 : 1명(1,000명 이상 2명) ◦ 우편 및 통신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발전업은 제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 농업, 임업 및 어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1000명 이상 2명 이상 4)건설업 공사금액 150억원 : 1명(공사금액 800억원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 건설업은 공사금액 6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1명, 800억~1,500억원 미만 2명이상, 1,500억~2,200억원 3명이상, 2,200억~3,000억원 미만 4명이상, 3,000억~3,900억원 미만 5명이상, 8,500억~1조원 미만 10명 이상 |
○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구두나 유선보고 사항 3가지
1)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조치 및 전망 3)그 밖의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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