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어 설명하시오.
1) Fail Safe : 인간 또는 기계의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어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 2) Fool Proof : 인간의 착오, 미스 등 이른바 휴먼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나 그 부품은 안전 쪽으로 작동하게 설계하는 안전설계의 기법 |
○ 재해 예방을 위한 Fool proof 기구의 종류 4가지를 적으시오.
1)가드(guard), 2)록(lock) 기구, 3)기동방지기구, 4)트립(trip) 기구, 5)오버런(over-run) 기구 |
○ 인간에러(휴먼 에러)의 배후요인(4M)
①Man(인간) ②Machine(기계) ③Media(매체) ④Management(관리) |
○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 안전, 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통합 공표대상 사업장)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 사망재해자 제외)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1)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이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재해조사시 안전관리자 유의사항 5가지
1) 사실을 수집한다. 2) 사람, 기계설비의 양면의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3)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이상이 한다. 4)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을 참고로만 한다. 5)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를 하여 2차 재해방지를 도모한다. 6)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는다. |
○ 재해 발생건수 등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
1)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 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 근로 불능상해의 종류
1)영구 전노동 불능상해 2)영구 일부노동 불능상해 3)일시 전노동 불능상해 4)일시 일부노동 불능상해 |
○ 재해발생 형태
* 상해종류 : 골절, 동상, 부종, 찔림, 타박상, 절단, 찰과상, 베임(창상), 중독 ․ 질식, 화상, 뇌진탕, 익사, 피부병 |
1) 폭발과 화재의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 화재폭발 2)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추락(떨어짐) 3)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전도(넘어짐) 4)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 : 협착(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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