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대재해 종류 3가지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암기] 중재를 아주잘하는 삼용이는 4일동안 뿌직 열받아
○ 사고발생 이론 중 하인리히와 아담스의 사고발생이론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1)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이론(사고발생 도미노 5단계) ①사회적환경 및 유전적요소 ②개인적결함 ③불안전 행동 불안전한 상태 ④사고 ⑤상해(재해) |
[암기] 사유지의 개발이 결렬, 불안한 행동,상태가 사상
2) 아담스의 사고발생 이론(연쇄성이론 5단계) ①관리구조 ②작전적 에러 ③전술적 에러 ④사고 ⑤상해 |
▷ 버드의 사고 연쇄성이론 5단계 ①통제 부족(관리 부재) ②기본원인(기원) ③직접원인(징후) ④사고(접촉) ⑤상해(손실) |
[암기] 새(버드)가 통구이 즉사(상)
○ 하인리히의 사고빈도 법칙 1:29:300을 설명하시오.
①중상 또는 사망 1건, ②경상해 29건, ③무상해사고 300건 |
○ 버드의 1:10:30:600의 법칙
①중상 또는 폐질 1건 ②경상해 10건 ③무상해사고(물적손실) 30건 ④무상해, 무사고(위험순간) 600건 발생 |
○ 하인리히 사고방지 5단계
①안전조직 ②사실의 발견 ③분석 ④시정방법 선정 ⑤시정책 적용(3E 적용) |
▷ 3E : 안전교육(Education), 안전기술(Engineering), 안전독려(Enforcement)
○ 재해발생시 조치순서
1)재해발생 2)긴급처리 3)재해조사 4)원인강구 5)대책수립 6)대책실시계획 7)실시 8)평가 |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구두나 유선보고 사항 3가지
1)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조치 및 전망 3)그 밖의 중요한 사항 |
○ 재해예방 대책 4원칙
1)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 2)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대책선정이 가능하다. 3)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 생기는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4)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
[암기] 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 재해의 직, 간접원인
1)직접 원인 : 인적 원인(불안전한 행동), 물적 원인(불안전한 상태) 2)간접 원인 :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작업관리상 원인 |
○ 연천인률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 연천인률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연천인률 = 도수율 * 2.4 |
○ 도수율(빈도율, Frequency Rate of injury)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해발생 건수 비율 도수율(FR)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00,000 연근로총시간수=근로자수*하루일하는시간(8h)*1년근무일수(300d) |
환산도수율(F) = 도수율/10 (건) : 평생근로(10만시간) 동안 발생할수 있는 재해건수
○ 강도율(SR, Severity Rate of injury)
1,000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일수 비율 강도율(SR)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00 근로손실일수 = 휴업, 요양, 가료, 입원일수 * 300(연간근로일수)/365 |
신체장해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근로손실일수 | 7,500(사망포함)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
환산강도율(R) = 강도율 * 100 (일) : 평생근로(10만시간) 동안 발생할수 있는 근로손실일수
○ 종합재해지수
재해빈도의 다소와 상해정도의 강약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 Safe-T-Score
과거와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 Safe-T-Score= |
+2.00 이상 :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쁨
+2.00 ~ -2.00 : 과거와 차이 없음
-2.00 이하 : 과거보다 좋아짐
예) 연천인률 36, 근로손실일수 219일, 근로총시간수 120,000시간
가. 도수율=36/2.4=15, 연천인률=도수율*2.4
나. 강도율 = 219/120,000 * 1,000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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