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전 점검사항]
○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 4가지
1)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2)크랭크축, 풀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 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 3)1행정 1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 4)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5)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6)당해 방호 장치의 기능 7)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프랑스가 방전되어 클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다
○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
1)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2)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
1)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3)압력방출장치의 기능 4)언로드밸브의 기능 5)윤활유의 상태 6)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의 상태 7)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
◉압력방출장치의 회전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드레인, 언로드 밸브를 연다.
○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3)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 이동식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1)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4)작업장소의 지반 상태 |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1)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바퀴의 이상유무 4)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구내운반차 유사
○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1)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2)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유무 3)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4)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컨베이어가 풀려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정지후 덮개 또는 울을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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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의 주기]
1)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사용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 마다(건설현장용은 6개월 마다) |
2)이동식 크레인, 이사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
3)프레스, 전단기, 얍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시,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압력용기는 4년 마다) |
○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안전인증심사 종류 3가지 및 심사기간
1) 예비심사 : 7일 2)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4) 제품심사 : 개별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 |
◉안심하며 제기차는 예서
○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한다. 산업용 로봇의 작업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적으오.(단,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제외한다.)
1)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2)작업 중의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3)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의 신호방법 4)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 5)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 시킬 때의 조치 |
○ 용접,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
1)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여부 2)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여부 3)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4)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5)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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