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방/산업안전기사

19. 산업안전기사 실기 기출문제 및 요점정리

고퓨GO2theFUTURE 2024. 3. 31. 09:43

 

[기계위험방지 기술]-2

18. 보일러

1)보일러에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이상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관리 이행 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이상 설정압력에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19. 보일러 폭발사고 예방하기 위해 기능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부속 3가지

1)압력방출장치 2)압력제한 스위치 3)고저수위 조절장치 4)화염검출기

 
20. 프레스의 방호장치 4가지

1)양수조작식 방호장치 2)수인식 방호장치 3)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5)감응식 방호장치

 
21.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 기구이다. 적합한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1)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2)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22. 프레스에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급정지시간이 200ms일 경우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mm)를 계산하시오.

◦안전거리 Dcm = 160 × 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의 도달시간(초)
◦안전거리 Dmm = 1,600 × 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의 도달시간(초)

 
23. 클러치 맞물림 개소수 5개, 200 SPM 인 동력프레스의 안전설치거리(mm)를 구하시오.

▷ 설치거리 D= 1,600 × Tm = 1,600×0.21 = 336mm
Tm = (1/클러치개소수+1/2)×(60/매분행정수)=(1/5+1/2)×60/200 = 0.21초
※ D= 1.6×Tm = 1.6×(1/5+1/2)×(60,000/200) = 336mm

 
24. 아세틸렌 용접장치
 

1)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가 설치된 위치 3군데 :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25.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에 관한 내용

1)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면,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발생기실은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할 것
2)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함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28.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1)협착점 : 고정부분과 왕복운동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2)끼임점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 사이에서 형되되는 위험점
3)접선물림점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4)물림점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29. 국소배기장치 덕트의 설치기준 3가지

1)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접속부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기준 3가지

1)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후드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30.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1)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3)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1. 유해,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 5가지

(방호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암기] 방호조치 없이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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