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위험방지 기술]-2
18. 보일러
1)보일러에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이상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관리 이행 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이상 설정압력에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
19. 보일러 폭발사고 예방하기 위해 기능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부속 3가지
1)압력방출장치 2)압력제한 스위치 3)고저수위 조절장치 4)화염검출기 |
20. 프레스의 방호장치 4가지
1)양수조작식 방호장치 2)수인식 방호장치 3)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5)감응식 방호장치 |
21.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 기구이다. 적합한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1)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2)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22. 프레스에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급정지시간이 200ms일 경우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mm)를 계산하시오.
◦안전거리 Dcm = 160 × 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의 도달시간(초) ◦안전거리 Dmm = 1,600 × 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의 도달시간(초) |
23. 클러치 맞물림 개소수 5개, 200 SPM 인 동력프레스의 안전설치거리(mm)를 구하시오.
▷ 설치거리 D= 1,600 × Tm = 1,600×0.21 = 336mm Tm = (1/클러치개소수+1/2)×(60/매분행정수)=(1/5+1/2)×60/200 = 0.21초 ※ D= 1.6×Tm = 1.6×(1/5+1/2)×(60,000/200) = 336mm |
24. 아세틸렌 용접장치
1)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가 설치된 위치 3군데 :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25.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에 관한 내용
1)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면,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발생기실은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할 것 2)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함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28.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1)협착점 : 고정부분과 왕복운동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2)끼임점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 사이에서 형되되는 위험점 3)접선물림점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4)물림점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
29. 국소배기장치 덕트의 설치기준 3가지
1)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접속부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기준 3가지
1)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후드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
30.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1)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3)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31. 유해,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 5가지
(방호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
[암기] 방호조치 없이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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