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50인이상) 1) 토사석광업 2) 비금속광물제품제조 3) 1차 금속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차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1)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2)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3)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4)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암기] 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인증 자율안전에 따르는 위험성을 평가 후 관리비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