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제7조(부표 설치 기준방향) 부표를 설치할 때의 기준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항해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수로도지에 적절하게 기록해야 한다. 1. 항해자가 바다에서 항, 강, 하구, 그 밖의 수로에 접근할 때 취하는 일반적인 방향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접속수역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인접국과 협의하여 그 방향을 상세히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육지를 중심으로 시계방향 제8조(측방표지의 종류 및 기능) 선박 통항로의 좌ㆍ우현측을 표시하는 측방표지는 좌현표지, 우현표지, 좌측항로 우선표지, 우측항로 우선표지로 나누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1. 좌현표지: 선박의 통항 항로의 좌측을 표시 가. 도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