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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항로표지판 이해하기

고퓨GO2theFUTURE 2024. 5. 12. 20:09

지금보이는교량을 통과하면 항이 나올까요?  바다가 나올까요?

 

 

항로표지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조(부표 설치 기준방향) 부표를 설치할 때의 기준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항해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수로도지에 적절하게 기록해야 한다.

1. 항해자가 바다에서 항, 강, 하구, 그 밖의 수로에 접근할 때 취하는 일반적인 방향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접속수역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인접국과 협의하여 그 방향을 상세히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육지를 중심으로 시계방향

제8조(측방표지의 종류 및 기능) 선박 통항로의 좌ㆍ우현측을 표시하는 측방표지는 좌현표지, 우현표지, 좌측항로 우선표지, 우측항로 우선표지로 나누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1. 좌현표지: 선박의 통항 항로의 좌측을 표시

가. 도색: 녹색

나. 형상(부표): 원통형, 망대형(望臺形) 또는 원주형

다. 두표(붙일 경우): 녹색 원통형 1개

라. 등색(설치 시): 녹색

마. 등질: 임의.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이외의 등질로 한다.

2. 우현표지: 선박의 통항 항로의 우측을 표시

가. 도색: 홍색

나. 형상(부표): 원뿔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

다. 두표(붙일 경우): 홍색 원뿔형 1개

라. 등색(설치 시): 홍색

마. 등질: 임의. 다만, 제3호마목에 규정된 것 이외의 등질로 한다.

3. 우측항로 우선표지: 항로가 분기된 지점에서 주 항로가 우측에 있음을 표시

가. 도색: 녹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홍색 가로 줄무늬

나. 형상(부표): 원통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

다. 두표(붙일 경우): 녹색원통형 1개

라. 등색(설치 시): 녹색

마. 등질: 복합군섬광(2섬+1섬)

4. 좌측항로 우선표지: 항로가 분기된 지점에서 주 항로가 좌측에 있음을 표시

가. 도색: 홍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녹색 가로 줄무늬

나. 형상(부표): 원뿔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

다. 두표(붙일 경우): 홍색원뿔형 1개

라. 등색(설치 시): 홍색

마. 등질: 복합군섬광(2섬+1섬)

제33조(교량표지의 설치) ①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설치된 교량에는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교량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교량의 상판 및 교각 등의 교량 시설물에 교량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교량표지는 선박이 교량 아래 통과 시 가장 적정한 지점(이하 "통항최적지점"이라 한다)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통항최적지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장이 결정하고 항해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주ㆍ야간표지로서 표시해야 한다.

1. 교량아래 통항선박의 최대높이

2. 교량 아래의 수심, 특히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교량 아래의 수심

3. 교각보호와 장애물의 표시

4. 한쪽방향 통항 또는 양방향 통항의 필요성

5. 조석 간만의 차 및 유속

제34조(교량표지의 구분) 교량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야간표지인 교량등과 주간표지인 교량표로 구분한다.

1. 야간표지(교량등): 야간표지로 사용되는 교량등은 좌측단등, 우측단등, 중앙등, 교각등, 경간등(교량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된 등)으로 세분화

2. 주간표지(교량표): 주간표지로 사용되는 교량표는 좌측단표, 우측단표 또는 중앙표로 세분화

제35조(교량등의 설치기준) 항해자가 야간에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교량등은 해상부표식 B지역 표시방법을 적용하며, 수원(水源) 방향은 제7조에서 정한 부표의 설치방향으로 적용

2. 교량등은 교각으로 인한 시야 장애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통항분리를 원칙으로 함

3. 교각등과 교량 경간등의 설치수량이 많아, 항해자에게 혼란을 발생 시킬 경우 전체 등화를 동기점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4. 모든 경간에서 항행이 가능할 경우 교각에만 등화를 설치 할 수 있음

5. 오직 한 구역의 경간에서만 항행이 가능할 경우 경간 아래에 등화를 설치하거나, 제한된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표나 등표를 설치하여 통항최적지점으로 항행을 유도할 수 있음

6. 통항최적지점은 백색 등화로 지시하거나 통항가능 구간의 경간 아래에 발광 안전수역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7. 교량 아래에 한 개 이상의 항행 가능 수로가 있을 경우 각 수로별로 통항최적지점과 같은 시스템으로 설치해야 함

8. 홍색ㆍ녹색등화는 배후광으로 인하여 그 기능 구별이 곤란한 경우, 적절한 광달거리(光達距離: 빛이 도달할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를 확보해야 함

9. 모든 등화는 교각의 구조물로 인한 시계차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10. 홍색 및 녹색의 측방표지가 설치된 교량의 경간 외에도 소형 선박은 황색등화가 설치된 경간에서도 수심, 통과 높이, 가항 폭 등이 확보될 경우에는 통항 할 수 있음

11. 교각에 조사등 및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항행가능 구역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교량등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각 조사등 및 조명시설 등이 교량표지로서 그 역할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12. 해상교각이 없는 교량일 경우 교량등의 대안으로 야간에 교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간표지판을 조명하거나, 주간표지판을 LED패널로 발광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제36조(교량표의 설치기준) 항해자가 주간에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교량 구조물과 교량표가 대비되어 항해자가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교량표의 바탕을 백색으로 하고 바탕과 교량표의 간격은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우측단표에는 꼭지점이 위로 향한 홍색 정삼각형을, 좌측단표에는 녹색 사각형의 판을 설치

3. 중앙표는 백색바탕에 홍색 세로선(2선)의 원형판을 설치

4. 교량표의 크기는 교량의 구조를 고려하여 항해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크기로 설치

5. 교량표는 야간 구별이 가능하도록 주간표지판을 조명하거나 LED패널 등으로 발광하도록 부가적으로 설치

제37조(교량표지의 설치위치) ① 측단표지는 좌측단표, 좌측단등, 우측단표, 우측단등을 말하고, 교량의 가항수역 측단선상의 경간에 설치한다.

② 중앙표지는 중앙표 및 중앙등을 말하고, 교량 가항수역 항로 중앙선상의 경간에 설치한다.

③ 교각등은 교각 기초부를 포함한 수원측(水源側) 및 반대 측 방향에 설치한다.

④ 항행이 금지된 교각의 경간에는 경간중앙에 경간등(황색)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행이 금지된 경간등 설치 구간이라도 소형 선박은 수심, 통과 높이, 가항 폭 등을 고려하여 항행을 할 수 있다.

⑤ 교량표지의 설치위치는 교량의 경간 및 교각에 설치해야 한다.

⑥ 교량에 복수의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존재할 경우 가항수역 또는 항로마다 교량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⑦ 교량의 통항방법이 일방통항일 경우에는 교량표지 일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가항수역 또는 항로 중심선 및 측단선의 경계는 청장이 결정한다.

⑨ 교량표지는 그림 21부터 그림 24까지의 표준설치방법(그림에서 좌측단은 L, 우측단은 R, 중앙은 C, 교각은 P로 표시한다)을 참고하여 청장이 교량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38조(교량표지와 같이 설치 가능한 표지) ① 교량의 존재를 항해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1개 이상의 무신호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러개의 무신호기를 교량에 설치할 때에는 각 무신호기를 항해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각 특성을 부여해야 한다.

② 항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교량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각의 위치 및 항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레이더 반사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레이더 반사기는 최적의 효과로 교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2. 레이더 반사기는 설치 전에 시험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해야 함

③ 교량 아래 통항최적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탐지범위가 짧은 레이더비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레이더비콘 설치 시 현재의 기술적 제한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경간에는 한 개 이상의 레이더비콘을 설치할 수 있음

2. 교량의 한 경간에 두 개의 레이더비콘을 설치할 경우의 구별부호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우현: 모르스부호 T(―)

나. 좌현: 모르스부호 B(― ㆍㆍㆍ)

④ 교량 아래 통항최적지점 정보와 통항 해역의 수심, 유속, 조류, 조위 등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교량을 통항하는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량의 속도제한 표시 등 통항신호표(규제표지)를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통항신호표(규제표지)의 크기는 교량의 구조를 고려하여 항해자가 쉽게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크기로 설치

2. 설치위치는 교각 또는 경간중앙 등 항해자의 시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

⑥ 주항로 교각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각기초구조물(교각기초 충돌방지 구조물을 포함한다) 등에는 교각기초표시등, 교각경계표시등, 표체(교각)조명을 선택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교각기초표시등은 강관(鋼管) 등을 이용하여 교각기초 모서리에 설치

2. 교각경계표시등은 선박 항해시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교각구조물 하단 기초(측면 상단)에 설치

3. 표체(교각)조명은 이 기준 제76조(표체 조명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

제39조(#교량표지 설치 시 주의) ① 교량에 진입표지판이 없을 경우, 청장은 교량과 선박 간 또는 선박들 간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량 경간 전체 또는 경간의 일정 부분에 통항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항행통보 및 수로도지 등을 통해 항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교량과 선박 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그 밖의 장애물의 표시는 청장이 항행 위험정도를 파악하여 교량표지 설치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교량 아래의 항행 가능수로나 통항 제한구역을 보다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해상부표식에 따른 부표나 등표 등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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