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회 기출] 1. 건설공사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