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 ‘스미싱 문자’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전송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다음 주의사항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통지 시 휴대폰 문자를 사용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통지는 등기 우편만 이용하고 있음(공문, 납부고지서 동봉) 나.‘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연결 주소)를 누르지 말 것 ※ 인터넷 링크(연결 주소)를 누른 경우 조치 사항 1)‘시티즌코난’앱을 설치해 악성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 2) 경찰서에 신고 3)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안전함(휴대폰 구입 매장에 문의) 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자원순환과(청소과,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