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 ‘스미싱 문자’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전송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다음 주의사항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통지 시 휴대폰 문자를 사용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통지는 등기 우편만 이용하고 있음(공문, 납부고지서 동봉)
나.‘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연결 주소)를 누르지 말 것
※ 인터넷 링크(연결 주소)를 누른 경우 조치 사항
1)‘시티즌코난’앱을 설치해 악성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
2) 경찰서에 신고
3)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안전함(휴대폰 구입 매장에 문의)
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자원순환과(청소과,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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