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영상는 유튜브 명강사인 나합격클래스 우쌤 님의 영상입니다.
요점정리 : 강의자료와 기출문제, 우쌤의 암기법 등을 총동원 했습니다.
1. 산업안전기사 실기 1과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50인이상)
1) 토사석광업
2) 비금속광물제품제조
3) 1차 금속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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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차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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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1)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2)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3)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4)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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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인증 자율안전에 따르는 위험성을 평가 후 관리비를 협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4)그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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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건보건교육에 관한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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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 위원의 자격 3가지를 쓰시오.
1)근로자 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3)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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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과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적으시오.
1)대상사업장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2)정기회의 개최주기 : 2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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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자격을 3가지 쓰시오.
근로자 위원 (◉명예 20억 도급)
1)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사용자 위원 (◉안전보건 20억 도급)
1)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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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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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은 작업장 안보이는 것에서 관리조직이 교육
○ 중대재해 종류 3가지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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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아주잘하는 삼용이는 4일동안 뿌직 열받아
○ 사고발생 이론 중 하인리히와 아담스의 사고발생이론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1)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이론(사고발생 도미노 5단계)
①사회적환경 및 유전적요소 ②개인적결함 ③불안전 행동 불안전한 상태 ④사고 ⑤상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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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의 개발이 결렬, 불안한 행동,상태가 사상
2) 아담스의 사고발생 이론(연쇄성이론 5단계)
①관리구조 ②작전적 에러 ③전술적 에러 ④사고 ⑤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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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의 사고 연쇄성이론 5단계
①통제 부족(관리 부재) ②기본원인(기원) ③직접원인(징후) ④사고(접촉) ⑤상해(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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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버드)가 통구이 즉사(상)
○ 하인리히의 사고빈도 법칙 1:29:300을 설명하시오.
①중상 또는 사망 1건, ②경상해 29건, ③무상해사고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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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의 1:10:30:600의 법칙
①중상 또는 폐질 1건 ②경상해 10건 ③무상해사고(물적손실) 30건
④무상해, 무사고(위험순간) 600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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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리히 사고방지 5단계
①안전조직 ②사실의 발견 ③분석 ④시정방법 선정 ⑤시정책 적용(3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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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E : 안전교육(Education), 안전기술(Engineering), 안전독려(Enforcement)
○ 재해발생시 조치순서
1)재해발생 2)긴급처리 3)재해조사 4)원인강구 5)대책수립 6)대책실시계획 7)실시 8)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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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구두나 유선보고 사항 3가지
1)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조치 및 전망 3)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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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 대책 4원칙
1)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
2)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대책선정이 가능하다.
3)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 생기는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4)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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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 재해의 직, 간접원인
1)직접 원인 : 인적 원인(불안전한 행동), 물적 원인(불안전한 상태)
2)간접 원인 :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작업관리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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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인률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
연천인률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연천인률 = 도수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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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율(빈도율, Frequency Rate of injury)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해발생 건수 비율
도수율(FR)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00,000
연근로총시간수=근로자수*하루일하는시간(8h)*1년근무일수(3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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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도수율(F) = 도수율/10 (건) : 평생근로(10만시간) 동안 발생할수 있는 재해건수
○ 강도율(SR, Severity Rate of injury)
1,000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일수 비율
강도율(SR)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00
근로손실일수 = 휴업, 요양, 가료, 입원일수 * 300(연간근로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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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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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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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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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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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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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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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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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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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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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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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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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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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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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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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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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사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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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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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3,0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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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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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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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200
|
10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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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강도율(R) = 강도율 * 100 (일) : 평생근로(10만시간) 동안 발생할수 있는 근로손실일수
○ 종합재해지수
재해빈도의 다소와 상해정도의 강약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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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Score
과거와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
Safe-T-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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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이상 :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쁨
+2.00 ~ -2.00 : 과거와 차이 없음
-2.00 이하 : 과거보다 좋아짐
예) 연천인률 36, 근로손실일수 219일, 근로총시간수 120,000시간
가. 도수율=36/2.4=15, 연천인률=도수율*2.4
나. 강도율 = 219/120,000 * 1,000 = 1.83
[계산연습]-------------------------------------------
○ 어떤 사업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가 400명, 1일 8시간 작업, 연간 280일 근로하는 동안 8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재해자 수는 100명이었고, 총 근로손실일수는 800일이었다.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1)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강도율 ▷ √89.29×0.89=8.91
2)강도율(20년 기출) : (근로손실일수)/연 근로시간수 ×(1000) (800/400×8×280)×1,000=0.89
3)도수율 : 연간 재해발생건수/연간 총 근로시간수 × 1,000,000, (80/400×8×280)×1,000,0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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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로시간수가 2,400시간인 작업장에서 근로자 600명이 작업, 작년 한 해 동안 120건의재해가 발생, 800일의 근로손실일수 발생. 이 작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시오.(단,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1) 강도율 : 800/(2400×600) × 1,000 = 0.556 2) 도수율 : 120/(2400×600) × 1,000,000 =83.333
3) 종합재해지수 : √0.556×83.333 = 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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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 1,440명, 주당 40시간, 연간 50주근무,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 100,000시간, 재해건수 40건, 근로손실일수 1,200일(사망재해 제외),사망재해 1건. 강도율 구하시오.
▷ [(1,200+7,500)/{(1,440×40×50)+100,000}] × 1,000 = 2.919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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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 500명,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사망재해 2건, 휴업일수 27일, 잔업 10,000시간 조퇴500시간, 출근율 95%인 경우 강도율은?
▷ {2×7,500+27×(300/365)}÷{(500×8×300×0.95)+10,000-500} × 1,000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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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도수율이 12였고 지난 한 해 동안 12건의 재해로 인하여 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휴업일수는 146일, 강도율을 구하라.(단 근로자는 1일 10시간씩 연간 250일 근무, 총 근로시간 100만시간)
▷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 실제근로일수/365
▷ 근로총시간 : (12×1,000,000)/12 = 1,000,000시간, 강도율 : (146×250/365)/1,000,000×1,000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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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율, 강도율 구하시오.
근로자 수 300명, 연간 재해발생 건수 15건, 휴업일수 288일, 1일 8시간 근무, 1년 280일 근무
▷ 도수율 : (15/300×8×280) × 1,000,000 = 22.32
▷ 강도율 : (288×280/365) ÷ (300×8×280) × 1,000 =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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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3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2건, 4급재해 1명, 10급재해 1명 및 요양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300일 발생. 강도율은? (단,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 강도율 : [{(7,500×2)+(5,500×1)+(600×1)+(300×300/365)} ÷ (300×8×300)] × 1,000 = 29.65
※ 장애등급별 손실일수
사망, 1~3급(7,500일), 4급(5,500일), 5급(4,000일), 6급(3,000일), 7급(2,200일), 8급(1,500일), 9급(1,000일), 10급(600일), 11급(400일), 12급(200일), 13급(100일), 14급(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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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근로자 수 500명, 작년 한 해 동안 3건 재해발생,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자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이 3,000시간이었다.)
▷ 도수율 : 100만 근로시간 당 재해발생 건수 비율 3/(500×3,000) × 10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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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400명, 작년 한 해 동안 재해자 수 20명,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00일, 강도율 구하시오.(단, 1일 8시간, 연간 250일 근로)
▷ 100/(400×8×250) × 1,000 = 0.125 =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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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는 1,500명이고 연간 재해자 수가 60명이며 이중 사망이 2명, 근로손실일수가 1,200이다.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20년 기출
▷ 연천인율(도수율×2.4) : 연간 재해(사상)자 수/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 60/1,500 × 1,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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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평균근로자 수 400명, 한 해동안 재해자수 8명 발생,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 연천인율(도수율×2.4) : 연간 재해(사상)자 수/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 8/400 × 1,00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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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점검사항]
○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내용 4가지
1)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2)크랭크축, 풀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 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
3)1행정 1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
4)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5)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6)당해 방호 장치의 기능 7)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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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방전되어 클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다
○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
1)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2)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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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
1)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3)압력방출장치의 기능 4)언로드밸브의 기능 5)윤활유의 상태
6)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의 상태 7)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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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방출장치의 회전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드레인, 언로드 밸브를 연다.
○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3)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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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1)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4)작업장소의 지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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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1)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바퀴의 이상유무 4)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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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와 유사
○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1)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2)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유무
3)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4)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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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가 풀려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정지후 덮개 또는 울을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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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의 주기]
1)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사용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 마다(건설현장용은 6개월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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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동식 크레인, 이사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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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레스, 전단기, 얍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시,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압력용기는 4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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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안전인증심사 종류 3가지 및 심사기간
1) 예비심사 : 7일
2)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4) 제품심사 : 개별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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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며 제기차는 예서
산업안전기사 실기 핵심 요점정리(2과목)
강의영상은 유튜브 명강사인 나합격클래스 우쌤 님의 영상입니다. 강의자료와 기출문제, 우쌤의 암기법 등을 총동원 했습니다. 2. 산업안전기사 실기 2과목 ---------------------------------- ○ 파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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