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방/산업안전기사

16. 2024 산업안전기사 실기 기출문제 및 요점정리

고퓨GO2theFUTURE 2024. 3. 26. 16:37

 
1.타워크레인의 작업중지 기준?

1)설치, 수리, 점검 및 해제작업 중지 : 순간풍속 10m/sec초과시
2)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ec초과시
3)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조치 : 순간풍속 30m/sec 초과시

 
2.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1)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3. 와이어로프 꼬는 방법 2가지 :

보통꼬임, 랭꼬임

 
4.타워크레인(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4가지?

1)이음매가 있는 것 2)꼬인 것 3)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4)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6)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5.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 3가지

1)과부하방지장치 2)권과방지장치 3)비상정지장치 4)제동장치 *양중기 공통
▷(추가) 리프트(자동차 정비용 제외) : 조작반 잠금 장치

승강기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인터록, 속도조절기
 
6.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1)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부재의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4)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5)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안전, 보건에 필요한 사항

 
7.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

1)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3)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4)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5)타워크레인의지지 방법

 
8.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1)갱 폼 2)슬립 폼 3)클라이밍 폼 4)터널 라이닝 폼

 
9.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경우 준수사항 3가지

1)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4)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 할 것.

 
10.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6)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시 준수사항 3가지

1)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m이상으로 할 것
2)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설치기준

1)발판재료 : 작업 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발판의 폭 :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3)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작업발판의 지지물 :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5)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6)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7)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12. 이동식 빅계를 조립하여 작어블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

1)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시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또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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