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심의회 의결로 결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중복 청구 처리방식 효율화 등#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해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