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의 종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조종면허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일반조종 1급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 세일링요트 " 어떤 면허를 따야 하나???? " 보트 조종 면허는 일반조종 1급과 일반조종 2급으로 나뉩니다. 일반조종 1급 : *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 필기시험 70점, 실기시험 80점이 커트라인 * 감독 권한이 생겨서 같은 선박에 동승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있음 일반조종 2급 : * 단순 레저용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면허 * 필기시험 60점, 실기시험 70점이 커트라인 * 감독 권한이 없음 필기시험 수수료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