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➀국가기술자격자와 ②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기술자 등급체계)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기술사 * (예시) 현재는 해외 박사학위 + 20년 실무 경력 보유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