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대학도 옥외·벽면 등 상업광고 가능…경전철·모노레일 광고면 확대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