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방/산업안전기사

11. 2024 산업안전기사 실기 기출문제 및 요점정리

고퓨GO2theFUTURE 2024. 3. 26. 11:31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1)제품명 2)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산안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4가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산안법의 유해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5가지

1)유해물질의 명칭 2)인체에 미치는 영향 3)취급상의 주의사항
4)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사항 5가지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인 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방재 요령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 제조업의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 사업?

▷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기구 제외)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가구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기타 제품제조업
※ 1차금속으로 금속가공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하여 나무, 화학물질 섞어서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고무풀(고무 및 플라스틱)로 기타 식료품 만들었더니 도대체(반도체)가(가구) 전부(전자제품) 유해위험(유해위험방지계획서)하다.

 
○ 건설공사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1)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동, 냉장 창고시설
2)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터널 건설 등의 공사
5)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6)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공사 4가지.
 
○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 공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작업공정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해당 작업공정을 4가지.

1)가설공사 2)구조물 공사 3)마감공사 4)기계 설비공사 5)해체공사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성 작성대상?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종류3가지

1)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식료품 제조업 3)가구 제조업 4)전자부품 제조업 5)1차금속 제조업 6)반도체 제조업

 
 
○ 다음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시오.

보기) 일반건설공사(갑), 요율 : 계상기준은 1.86%, 기초액 5,349,000원, 낙찰률 75%
재료비 25억원, 관급재료비 3억원, 직접노무비 10억원, 관리비(간접비 포함) 10억원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기초액(C)
▷ 관급재료비 포함 경우 : (25억+3억+10억)×0.0186+5,349,000원 = 76,029,000원
▷ 관급재료비 미포함 경우(×1.2) : (25억+10억)×0.0186+5,349,000원 = 70,449,000원, 70,449,000×1.2=84,538,800원
▷ 둘 중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전관리비 = 76,029,000원
 
○ 산안법상 위험물질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니트로소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2)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황, 리튬
3)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염소산, 과망간산
4)인화성 액체 : 아세톤 5)인화성 가스 : 수소
6)부식성 물질 7)급성 독성 물질

 
○ 급성독성 물질에 대한 설명

1) LD50은 (300)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 실험에 이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 LD50 : Lethal(치명적인) Dose(복용량) 50의 약자로 피실험 동물의 절반(50%)이 죽게되는 물질의 복용량을 의미
2) LD50은 (1,000)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3) LC50은 가스로 (2,500)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4) LC50은 증기로 10mg/리터를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5) 분진, 미스트는 1mg/리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