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단체․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4. 3. ~ 12.(10개월) * 2년차 : 2025. 1 ~ 12.(12개월)
다. (사 업 량) 5개소
라. (지원금액) 개소당 3억원(1년차 2억원, 2년차 1억원)
마. (공모자격)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4. 1. 1. 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청년 기준은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2. 주요 사업내용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고 |
공간구성 | 빈집 리모델링, 폐교 활용 등 주거 및 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네트워크 | 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활동 | |
홍 보 | 홍보 콘텐츠(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제작, 온·오프 홍보 활동 등 |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3. 4.(월) ~ 3. 19.(화)
나.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④지역사회(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계획
⑤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⑥사업자등록증 ⑦지방세완납증명서
다. (제출방법)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구 분 | 제출서류(필수)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청년단체 |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24. 2. 29.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지방세완납증명서** ** ’24. 3. 1. 이후 발급만 인정 |
3. 19.(화) 18:00 |
시․군 | 대면 또는 메일 |
시․군 | ‣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자치단체 지원계획 |
3. 22.(금) 18:00 |
도 | 공문 |
* 서류 용량이 초과한 경우는 공문에 사업 신청서류 별송으로 표기하고
담당자 이메일(박순용, mosou20@korea.kr)로 제출기한 내 발송
4.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① 현지실사 고득점, ② 서류심사 고득점
나. (심사기간) 2024. 3. 27.(수) ~ 4. 26.(금)
구분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사 | 3차 발표심사 |
심사 | 3. 27.(수)~3. 29.(금) | 4. 9.(화)~4. 18.(목) | 4. 23.(화)~4. 26.(금) |
다. (심사기준) 사업의 실효성, 지속 가능성, 지역 연계성(참고 1)
라. (최종발표) 2024. 4. 30.(화)까지
5.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2024. 4. 30.(화)까지
나. (보조금 교부) 2024. 5월 초(도→시․군→청년단체 등)
다. (교부신청)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라. (중간점검)
- (전라남도) 시․군별 부담분 확보여부,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시 군) 사업추진 현황 수시 실시, 분기별 관리카드 작성 등
마. (사업정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6.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지원내용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자체예산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심사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준수사항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0% 이상 편성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시설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10%를 초과할 경우 시군과 반드시 협의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4. 1. 1. 기준)이고 청년비율이 50% 이상 참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기타 사업비는 전남형 청년마을 취지에 맞게 편성 |
나. 사업주체는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원칙
다. 동일 또는 유사사업(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인력) 다른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사업 인력에 포함 불가
라. 기존 청년마을(행안부형, 전남형)이 소재한 지역(읍․면․동)은 공모 지양
* 청년마을 사업이 기존 청년마을과 확연히 다를 경우 예외적 인정
마.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해당 지자체는 향후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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