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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핵심요약

고퓨GO2theFUTURE 2024. 4. 27. 06:38

 

 

 

  1. 사출성형기 V 형 금형 작업중 감전재해 대책 :
    • 작업 시작 전 전원 차단,
    • 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 감시인 배치 후 작업 실시,
    • 금형에서 이물질 제거는 전용공구 사용
  2. 사출성형기 재해원인중 기인물 :
    • 사출성형기
  3. 자동차부품 도금후 세척작업 공정에서의 위험예지훈련과 연관된 행동목표 2가지:
    • 작업중 흡연하지 말자,
    • 세척작업시 고무장화를 착용하자
  4. 도금후 세척작업시 발생할수 있는 재해 유형 : 화재 및 폭발
  5. 아파트 창틀작업중 작업자 추락사고 원인 3가지 :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방망미설치,,, 가해물 : 바닥
  6. 보호구 중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머리부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가 있으며 얼굴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렌즈가 부착된 것 : 발열두건
  7. 섬유기계 운전중 발생 재해 사례의 핵심위험요인 2가지 ;
    •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을 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
    • 장갑을 착용하고 있어 롤러에 끼일 염려가 있다
    • 기계설비 위험점 : 끼임점
  8. 콘크리트 전주세우기 작업중 인접 활선전로에 접촉 발생 직접원인 :
    • 인접활선 전로에 접촉
  9. 동종재해 예방 관리적 대책 3가지 :
    • 당해 충전전로 이설할 것,
    • 감전의 위험을 방지키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 당해 충전선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감시인 배치
  10. 배관 용접작업 내용의 위험요인중 작업자 측면과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
    • 단독작업으로 양손을 사용해서 작업하므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작업장 상황파악 어려움,
    • 용접작업장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많으므로 화재의 위험이 있다.
  11. 용접 작업시 유해광선 : 자외선
  12. 갱폼인양을 위한 가이데릭 설치작업시 불안전한 상태 2가지 :
    • 파이프의 아랫부분에만 철사로 고정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
    • 버팀대가 미끄러져 사고의 위험이 있다
  13. 가이데릭 고정방법 : 와이어로프로 결속
  14. 안전대 추락시 받는 하중을 신체에 고루 분산시킬수 있는 구조의 보호구 :
    • 안전그네
  15. 탁상연삭기로 봉강연마작업중 발생사고 기인물 : 연삭기, 방호장치명 : 투명비산방지판
  16. 작업시 숫돌과 가공면과의 각도 : 15 - 30도
  17. 전동 권선기에 동선을 감는 작업중 기계가 정지하여 점검중 발생한 재해 사례
  18. 재해유형 : 감전, 재해발생원인 3가지:
    • 작업자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절연고무장갑 미착용,
    • 맨손으로 작업 실시
  19. 폭발성 화학물질 취급중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폭발물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
    • 정전기에 의한 폭발 위험성을 막기 위해
  20. 소화방법 :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21. 항타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고려할 때 인양하고자 하는 파일의 하중이 2톤이라면 권상용와이어 로프의 절단하중 : 와이어로프안전계수*하중 = 10톤
  22. 항타기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레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 폭의 몇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 15배 이상
  23. 방수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내화학성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압박 및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구 : 고무제 안전화
  24. 교류아크 용접 작업중 재해발생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25. 눈과 감전 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야 할 보호구 2 가지 :
    • 차광보안경, 안전장갑
  26. 작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나 석면분진 위험성에 폭로되어 있어 직업성 질병으로 이환될 우려가 있다,
    • 이유 : 작업자 착용마스크는 방진마스크가 이니기 때문에 석면분진이 마스크를 통해 흡입되기 때문,
    • 직업병 명칭 :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27. 공장 지붕 철골위에 패널 설치중 작업자 실족 사망사고 사례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추락방지망 설치
  28. 30KV로 흐르는 송전선로와 작업자 신체간 이격거리 : 30CM 이상
  29. 보호구 질량 변화율 공식 : {(침지전질량 - 침지후질량)/침지전질량}*100
  30.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 준수사항 :
    • 자기판단에 의해 조작하지 말고 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 화물을 매단채 운전석 이탈 금지,
    • 작업종료시 동력차단 및 정지조치 확실히
  31. 전신주 작업시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U자 걸이용 안전대
  32. 인쇄윤전기 롤러의 직경이 300MM이고 분당회전수 60,
    • 급정지장치 작동시 원주의 1/3회전 이전에 정지. 급정지장치 성능 판단 : 안전하다.
    • 이유 : 원주속도가 3.14*D*N/1000 = 56.52m/min으로 급정지거리 1/2.5이내이어야함
  33. 회전부 위험점 ; 물림점,
    • 발생조건 :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되어야 한다
  34. 이동식사다리 조립시 준수사항 :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심한 부식 변형 손상 없을것
    • 폭은 30cm이상으로 할 것,
    • 다리부분 미끄럼방지 조치할 것,
    • 발판의 간격 동일할 것
  35. 원심기 자체 검사 주기 : 1년 1회 이상
  36. 원심기 자체검사 항목 :
    • 방호장치 이상유무,
    • 회전체 이상유무,
    • 주축베어링 이상유무,
    • 브레이크 이상유무,
    • 외함의 이상유무,
    • 상기항목의 볼트 너트의 풀림 유무
  37.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발판 작업중 설치기준 6가지 :
    • 작업시 하중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일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 발판 재료간 틈새 3cm 이하일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지 아니하도록 2개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할것,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할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8. 지게차 운반 작업시 안정도 :
    • 하역작업시 전후안정도 4%,
    • 주행시 전후안정도 19%,
    • 하역작업시 좌우 안정도 6%,
    • 지게차 5km/h 속도로 주행시 좌우안정도 (15+1.1V)%
  39.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궈서 절연처리 작업시 필요한 보호구:
    • 손 : 절연고무장갑,
    • 눈 : 보안경,
    • 피부 : 절연보호복
  40. 전기환풍기 팬 수리 작업시 전기에 의해 싱크대 위에서 떨어져 선반에 부딪혀 부상 재해:
    • 기인물 : 전기환풍기팬,
    • 가해물 : 선반,
    • 재해형태 : 충돌
  41.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중 정기적 점검사항 :
    • 버팀대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42. 방독면 흡수관(통)의 색상 :
    • 할로겐가스용 : 회색 흑색,
    • 산성가스용 ; 회색,
    • 유기가스용 : 흑색,
    • 일산화탄소용 : 적색,
    • 암모니아용 : 녹색,
    • 아황산가스용 : 황색 적색,
    • 아황산가스(황용) : 백색 황색 적색,
    • 청산용 : 청색,
    • 황화수소용 : 황색
  43. 컨베이어 작업간 화물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때 낙하위험 방지조치 2가지:
    • 덮개, 울
  44. 컨베이어 작업시작전 점검 사항 :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 이탈 등 방지장치기능 의 이상유무,
    •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의 덮개 및 울 등의 이상유무
  45. 교류아크 용접작업중 불꽃 등에 의한 화상 방지 보호구 5가지 :
    • 보안면, 안전장갑, 가죽앞치마, 발덮개, 안전화
  46.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적정한 공기라 함은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이상 23.5%미만,
    • 탄산가스의 농도가 1.5%미만,
    •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7. 안전모 세부명칭 :
    • 모체, 착장재(머리받침끈, 땀방지대, 머리받침코너), 충격흡수받침판, 턱끈, 모자챙(차양)
  48. 지게차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값(그 값이 4톤이 넘는것에 대하여는 4톤으로 한다) 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자 좌석의 상면에서 헤드 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것,
    •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해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것
  49. 전주를 옮기다가 작업자가 전주에 맞아 사고 발생
    • 가해물 : 전주,
    • 전기작업안전모 : AE,ABE
  50. 가스용기 보관방법 :
    • 용기의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것,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것
    •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 운반할때는 캡을 씌울것,
    •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것,
    •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것,
    •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후사용할것
  51. 와이어 로프 점검사항 :
    • 이음매가 있는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것,
    • 꼬인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52. 안전모의 성능 시험 방법 :
    • 내관통성시험, 내충격성시험, 내수성시험, 난연성시험, 내전압성시험
  53. 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 6월 1회 이상, 서류보존기간 :3년
  54. 산업안전보건법상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한 장소,
    •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 임시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55. 검정대상 보호구 12가지 :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귀마개 및 귀덮개, 송기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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