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방/산업안전기사

02.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핵심요약

고퓨GO2theFUTURE 2024. 4. 24. 17:45

  1. 유해물 취급시 주의사항 3가지: 
    •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조사, 유해물 발생원인 봉쇄, 
    • 작업공정의 은폐 작업장의 격리, 유해물의 위치 작업공정의 변경,
    • 실내 환기 및 점화원의 제거, 환경의 정돈과 청소
  2. 터널굴착공사중 사용되는 계측기:
    • 선단침하측정, 내공변위측정, 지중변위측정, 록볼트측정,  Shotcrete 응력 측정 
  3. 발파공 충전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이 없는 재료 사용
  4. 인터록 또는 연동장치  :
    • 기계의 작동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기계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호장치
  5. 무채 써는 기계 점검 위험 예지 포인트 :
    •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인터로크 또는 연동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6. 수중 설치 모터 감전 방지방법 :
    • 모터와 전선의 이음새 부분을 작업전 확인 또는 작업전  펌프 작동여부 확인, 수중 및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수분 침투가 불가능한 전선 사용, 누전 차단기 설치
  7. 인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피부저항은 보통상태의 1/25로 저하된다. 
  8. 퍼지 목적 : 
    • 가연성가스와 지연성 가스의 경우 : 화재폭발사고와 산소결핍사고 방지
    • 독성가스의 경우 : 중독사고 방지
    • 불활성 가스의 경우 : 산소 결핍 사고의 방지  
  9. 산소 결핍 장소의 안전 작업 수칙 :
    • 작업 시작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때는 환기를 실시한다.
    • 산소농도가 18% 이상인가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중에 환기 계속 실시
    •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환기불가나 산소결핍장소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감독자는 작업상황을 살피고 이상시 연락할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10. 크랭크프레스(핀 클러치), SPM 120미만이고 STROKE는 40이상일때 적합한 방호장치: 수인식, 손쳐내기식  
  11. VDT 작업상 옳지 못한 작업 포인트 3가지 : 
    • 작업자는 의자등받이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의자 
    • 깊숙이 앉아 있지 않다, 모니터는 보기 편한 위치로 조정되어 있지 않다,
    • 키보드는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전선의 엉킴 지나친 꼬임
    • 짓눌림 등에 의해 전선 피복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 한 콘센트에서 많은
    • 전선을 인출하거나 다른 기계 기구 등을 함께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 발생할 수 있다, 작업개시전 조명기구 화면 키보드 의자 등을 점검하여야 함 
  12. VDT 작업각도 : 시선 10 - 15도, 팔뚝과 위팔 : 90도 이상, 무릎 굽힘각도 : 90도 이내
  13. 인화성 액체물질 옥외저장탱크 내부 청소 작업시 사용보호구 :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14. 크랭크 프레스 철판 뚫는 작업시 위험예지포인트 : 
    • 프레스 페달을 발로 밟아 프레스의 슬라이드가 작동해 손을 다친다, 
    •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친다,
    • 주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주변의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져 프레스 기계에 부딪힌다,
    • 작업자 실수로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작업자가 다친다.
    • 금형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다 손을 다친다.
  15. 전신주 작업시 사고 요인 : 
    • 작업자의 복장 불량, 신호전달 미흡, 작업자 안전 확인 소홀 
  16. 가압상태에서 LPG가 대기중에 유출되어 순간적으로 기화가 일어나 점화원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 : 
    • 증기운폭발  
  17.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브레이크장치
  18. LPG 저장소에 설치하는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검지센서 부착위치 :
    •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인접한 낮은곳에 설치,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19.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화물의 낙하 비래 위험을 방지키 위한 사전점검 또는 조치사항 :
    • 작업반경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 와이어로프의 안전상태 점검
    • 훅의 해지장치 및 안전장치 점검
    • 인양 도중에 하물이 빠질 우려가 있는지 점검
  20. 퍼지 작업의 종류 : 
    • 진공퍼지, 압력퍼지, 스위프퍼지, 사이펀퍼지
  21. 항타기 장비 조립시 점검 사항 :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드르레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기능의 이상 유무, 
    • 권상기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22. 둥근톱 작업시 필요한 안전 및 보조장치 : 
    • 밀대, 직각정규, 평행조정기, 분할날, 톱날덮개 
  23. 둥근톱 고정식 접촉예방장치 : 
    • 하단과 테이블사이 높이 최대 25MM 
    • 하단과 가공재 사이 간격 : 8MM 이내
  24. 1만볼트 배전반 작업중 사고 :
    • 사고유형- 감전,
    • 기인물- 배전반,
    • 가해물- 전기
  25. 배전반 작업중 사고 안전작업수칙 : 
    • 작업 시작전 작업계획 수립후 시행, 작업 지휘자 지정,
    • 작업시 전기작업용 고무장갑 등 절연용보호구 착용,
    • 배전반 작업중 사고 안전작업수칙 : 충전부분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 감전위험 방지조치를 한다 
  26. 석면 취급 작업간 안전 수칙 : 
    • 석면취급 작업시 석면분진이 타 근로자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다른장소와 격리하여 실시,
    • 석면은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 석면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 또는 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나 해체하는 작업은 가능한 한 습식상태로 작업을 실시,
    • 석면작업장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 행위 금지 
  27. 석면 분진 폭로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 :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폐종
  28. 건물 해체 등 해체 작업시 작업자는 해체장비로부터 최소 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9. 해체장비와 해체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5 H 이상 이격해야 한다(H : 해체물 높이)
  30. 재해예방을 위해 기계의 뚜껑을 열게 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된 방호장치 :
    • 인터로크, 연동장치
  31.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조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 : 안전블록  
  32. 밀폐공간 작업시 핵심 위험 요인 : 
    •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의 위험성이 있다,
    • 유독가스가 있는 경우 작업자가 중독 질식될 수 있다,
    • 밀폐공간에 가연성가스가 있는 경우 스파크 정전기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33. 해체 작업시 해체 계획 포함사항 :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사업장내 연락방법,
    • 가설장비 방호장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서, 기타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
  34. 지게차 수리중 포크가 하강하여 발생한 재해중 포크가 올라가 있을 때 지게차 점검시조치:
    • 안전블록을 포크에 받쳐놓고 작업  
  35. 고장원인은 작업시작전 어떤 내용 확인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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