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방/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트, 요트, 조종면허 준비 !!!
고퓨GO2theFUTURE
2024. 3. 25. 16:57


조종면허의 종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조종면허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 일반조종 1급 |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
일반조종 2급 | ||
요트조종 | 세일링요트 |
" 어떤 면허를 따야 하나???? "
보트 조종 면허는 일반조종 1급과 일반조종 2급으로 나뉩니다.
일반조종 1급 :
*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 필기시험 70점, 실기시험 80점이 커트라인
* 감독 권한이 생겨서 같은 선박에 동승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있음
일반조종 2급 :
* 단순 레저용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면허
* 필기시험 60점, 실기시험 70점이 커트라인
* 감독 권한이 없음
필기시험
- 수수료 : 4,8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1매(단,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이 저장된 사람은 제외)
-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인터넷 : 가능
대리 : 가능(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시험 일정 조회
시험 일정 조회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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