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단체․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4. 3. ~ 12.(10개월) * 2년차 : 2025. 1 ~ 12.(12개월)
다. (사 업 량) 5개소
라. (지원금액) 개소당 3억원(1년차 2억원, 2년차 1억원)
마. (공모자격)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4. 1. 1. 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청년 기준은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2. 주요 사업내용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고 |
공간구성 | 빈집 리모델링, 폐교 활용 등 주거 및 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네트워크 | 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활동 | |
홍 보 | 홍보 콘텐츠(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제작, 온·오프 홍보 활동 등 |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3. 4.(월) ~ 3. 19.(화)
나.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④지역사회(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계획
⑤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⑥사업자등록증 ⑦지방세완납증명서
다. (제출방법)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구 분 | 제출서류(필수)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청년단체 |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24. 2. 29.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지방세완납증명서** ** ’24. 3. 1. 이후 발급만 인정 |
3. 19.(화) 18:00 |
시․군 | 대면 또는 메일 |
시․군 | ‣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자치단체 지원계획 |
3. 22.(금) 18:00 |
도 | 공문 |
* 서류 용량이 초과한 경우는 공문에 사업 신청서류 별송으로 표기하고
담당자 이메일(박순용, mosou20@korea.kr)로 제출기한 내 발송
4.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① 현지실사 고득점, ② 서류심사 고득점
나. (심사기간) 2024. 3. 27.(수) ~ 4. 26.(금)
구분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사 | 3차 발표심사 |
심사 | 3. 27.(수)~3. 29.(금) | 4. 9.(화)~4. 18.(목) | 4. 23.(화)~4. 26.(금) |
다. (심사기준) 사업의 실효성, 지속 가능성, 지역 연계성(참고 1)
라. (최종발표) 2024. 4. 30.(화)까지
5.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2024. 4. 30.(화)까지
나. (보조금 교부) 2024. 5월 초(도→시․군→청년단체 등)
다. (교부신청)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라. (중간점검)
- (전라남도) 시․군별 부담분 확보여부,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시 군) 사업추진 현황 수시 실시, 분기별 관리카드 작성 등
마. (사업정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6.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지원내용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자체예산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심사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준수사항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0% 이상 편성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시설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10%를 초과할 경우 시군과 반드시 협의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4. 1. 1. 기준)이고 청년비율이 50% 이상 참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기타 사업비는 전남형 청년마을 취지에 맞게 편성 |
나. 사업주체는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원칙
다. 동일 또는 유사사업(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인력) 다른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사업 인력에 포함 불가
라. 기존 청년마을(행안부형, 전남형)이 소재한 지역(읍․면․동)은 공모 지양
* 청년마을 사업이 기존 청년마을과 확연히 다를 경우 예외적 인정
마.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해당 지자체는 향후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